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성매매 단속’ 주장하며 1억 요구

입력 2015-05-29 11:10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성매매 단속’ 주장하며 1억 요구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이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서울지방경찰청 202 경비단 소속 김모(33)경장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21일 오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30대 여성은 김 경장이 자신을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고 소개하고는 여성의 인적사항을 휴대전화로 녹음 후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2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경장은 해당 여성과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김 경장은 “모텔에서 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 해당 여성이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그의 일행이 들이닥쳐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 봐 모텔을 빠져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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