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어긴 임의동행은 불법체포··음주측정 거부했어도 '무죄'

입력 2015-05-29 14:40  

경찰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고 지구대로 동행한 것은 사실상 불법체포에 해당하므로

이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경찰이 동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당사자도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더라도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불법체포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주목되는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14년 2월 경남 김해에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고는.

50m 정도 운전하다 빨간불 신호에 멈춰 섰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경찰에 발각된 강 씨는 인근 지구대로 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4차례 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던 것.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경찰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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