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구형, '7월 출소 고영욱'과 바톤터치? "女승무원-미성년자 성추행"

입력 2015-06-01 17:55  


(여승무원 성추행 바비킴 구형 사진=JTBC,SBS `강심장` 방송화면 캡처)



`여승무원 성추행 혐의` 바비킴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아 화제다.




1일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는 형사4단독(재판장 심동영 판사) 심리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42, 김도균)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바비킴에 대해 "기장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를 물었다"며 "다른 승무원에게 제지당한 뒤에도 한 차례 더 지나가던 A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바비킴은 "혐의를 인정하겠다", 바비킴 측 변호인은 "바비킴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대한항공의 실수로 인해 좌석이 변경돼 속상한 마음에 빨리 자려고 술을 마셨는데 본인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다. 사건 이후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불이익도 겪었다"며 선호를 호소한 상황. 오는 11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리는 그의 선고 공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바비킴 성추행 혐의와 함께 앞서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수감 중인 고영욱에도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발찌 성범죄자 고영욱은 오는 7월 10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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