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996개 사의 정관내용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상법규정을 반영해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하는 규정과 사채발행의 편의성을 높이는 규정을 두거나 배당 방식에 대한 특례규정을 도입하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주를 도입하는 비율이 2013년 66.3%, 지난해 68.2%에서 올해 69.9%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특정 안건 또는 사유에 해당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신유형 종류주식도 올해 13.6%로 재작년 7.8%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사채발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가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해 1년 내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반영한 회사도 2013년 39.5%에서 올해 42.7%까지 증가했습니다.
현물배당 및 분기배당을 정관에 도입한 회사도 각각 60.3%와 31.9%로 거의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고제도가 대부분의 회사 정관에 정착되고,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단축하는 회사가 증가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관 규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공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도입한 회사는 935개사로 93.9%에 달했습니다.
이사가 이사회 개최 장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화회의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한 회사도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1월 1일부터 7일까지 정한 회사가 전년 21.6%에서 22.7%로 늘고 있는 반면 1일부터 31일까지 정한 회사는 57.8%에서 56.1%로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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