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히잡때문 고용 못한다는 것은 부당"

입력 2015-06-02 09:50  

의류업체에 취직하려다가 이슬람교도 여성의 머리쓰개 `히잡` 때문에

일자리를 얻지 못한 여성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발표한 결정문에서 의류업체 애버크롬비 앤드 피치의 손을 들어주었던

2013년의 2심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다수 의견에 참여한 대법관은 절대 다수인 9명 중 8명이었다.

원고 여성은 2008년 애버크롬비에 취직하려다 면접관이 `자체 외모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합격됐는데

시민단체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이 여성을 대신에 애버크롬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2011년 내려진 1심 판결은 원고 여성에게 2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지만,

2심 판결은 `피고가 취업 희망자로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종교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애버크롬비가 원고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구직 희망자의 종교는, 고용주가 확인했는지와 무관하게, 고용주가 채용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애버크롬비 면접관의 행동이 인종이나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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