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얻지 못한 여성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발표한 결정문에서 의류업체 애버크롬비 앤드 피치의 손을 들어주었던
2013년의 2심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다수 의견에 참여한 대법관은 절대 다수인 9명 중 8명이었다.
원고 여성은 2008년 애버크롬비에 취직하려다 면접관이 `자체 외모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합격됐는데
시민단체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이 여성을 대신에 애버크롬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2011년 내려진 1심 판결은 원고 여성에게 2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지만,
2심 판결은 `피고가 취업 희망자로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종교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애버크롬비가 원고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구직 희망자의 종교는, 고용주가 확인했는지와 무관하게, 고용주가 채용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애버크롬비 면접관의 행동이 인종이나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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