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베트남 자원환경부 트란홍하 차관은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에게 2013년 베트남 토지법 개정 이후 토지가격 공시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며 한국의 선진화된 기법과 시스템을 전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OU 체결 후 한국감정원은 `한국의 부동산가격정보시스템`을,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의 토지배분기준, 토지사용료 및 임대료의 부과기준과 방법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의도 진행해 양 기관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양기관간 MOU로 부동산관리를 위한 지가산정 및 토지가격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양 기관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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