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받았을 때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 청구권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부당행위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았는데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행위, 보험사고 조사 때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휴대전화보험처럼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선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치매 등에 걸린 보험계약자 외에 부양의무자나 치료병원 등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규정도 정비됩니다.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올리고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각각 5천만 원에서 1억 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경영공시의무를 어긴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보험설계사에 대해선 경징계 부과 근거를 손해사정사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선 형사처벌 근거를 각각 마련했고,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선 3년 간 재등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보험협회가 광고심의 규정을 개정할 때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험협회에서 심의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되면 광고심의 업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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