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맞춰서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이 동결 또는 감축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고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각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해서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도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당도 여기에 입장을 같이한 것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번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정년 60세 연장과 동시에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했다"며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조정, 다시 말해 임금피크제가 포함돼 있으며 당시 여야 의원들이 전부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번 법 개정 시 임금체계 개편을 할 때 임금피크제를 해서 정년 60세를 보장하도록 환노위에서 입법을 함께 의무화해줬다"며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 있는 게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인데 가급적 이 문제가 조기에 입법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정이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 을 추진하자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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