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늦추면 엄중제재"...보험금 분쟁 차단

홍헌표 기자

입력 2015-06-03 14:24  

<앵커>
고객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못 주겠다며 소송을 거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감독당국이 보험사가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3년간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천건.
이 중에는 고객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도록 합의하거나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소송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부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보험사의 이런 행태를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합의유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될 경우 기초서류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하겠다”
또한, 보험사 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 무리한 소송과 관련된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다툼을 줄이고 보험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법 개정사항과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보험금 지급시 보험금 세부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분류해 ‘보험금 지급내역서’도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퇴원시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제비는 실손의료보험의 통원비가 아닌 입원의료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공동으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해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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