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 중순부터 17년만에 가격제한폭이 두 배로 확대됩니다.
시장이 성숙할 경우 국내증시도 선진시장처럼 장기적으로 가격제한폭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외 거래소들은 가격제한폭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
일본이 22%, 대만이 7%, 중국은 10% 등 일부 아시아국가들은 가격제한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유럽 등 주요선진시장은 가격제한폭 제도를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해외거래소 관계자
"가격제한폭이 인위적이다. 미국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 국가들은 직접적인 가격 규제보다 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투자하는 문화를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가격제한폭이 없는 선진시장의 경우 대신에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를 통해 장중 일시적인 주가 급변동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유럽국가들은 개별종목에 대한 변동성완화장치(VI)를 시행중이지만 시장전체 변동성 완화장치인 서킷브레이커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개별종목과 시장전체에 대한 변동성 완화장치를 시행중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개별종목에 대해서 직전 단일가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이 급변동할 경우 2분간 거래를 정지시키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격제한폭을 두면서도 정적-동적 변동성 완화장치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 안정화장치인 서킷브레이커까지 시행중입니다.
3중의 가격안정화 장치를 도입,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중장기적으로 가격제한폭을 없애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범식 숭실대 교수
"기업 가치에 걸맞는 모든 정보가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것이 선진시장이다. 효율성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가격제한폭은 폐지되야 한다"
가격제한폭 폐지로 시장효율성과 자정능력을 키우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는 시장환경이 조성되야한다는 겁니다.
17년만에 바뀌는 가격제한폭 제도.
국내증시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시험무대임과 동시에 선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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