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는 특허심판원이 지난달 29일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제0878255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특허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리홈쿠첸의 분리형커버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리홈쿠첸이 제기한 쿠쿠전자의 특허 제0878255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로 분리형커버로 알려진 최신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이다. 이번 판결에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특허의 특허무효심판소송에서도 리홈쿠첸의 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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