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대상 화장품전문점, 짝퉁 판매 논란

입력 2015-06-05 08:45  



K뷰티 열풍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화장품 위조품, 일명 짝퉁 화장품이 중국내 또는 온라인 유통을 넘어 한국 관광 상권으로까지 파고들면서 중국발 K뷰티 열풍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5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이대, 홍대 등 관광 상권을 중심으로 성행 중인 중국인 대상 화장품 전문점에서 일부 짝퉁 화장품을 판매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뷰티 디바이스로 유명한 H사 자체 조사 결과, 이들 매장에서 판매 중인 H사 제품 중 50% 가량이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 됐다. 다른 화장품사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마유크림으로 유명한 C사 관계자는 "중국인 대상 화장품전문점에서 짝퉁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모조품의 현황을 조사한 뒤,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심할 계획"이라고 토로했다.

이들 매장의 경우 시중가보다 20~80%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있는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소호무역을 하는 중국인 유학생과 관광객을 중심으로 높은 매출고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 중국인 대상 화장품전문점 `탈세 자유 구역 우려`)

이에 업계는 이들 매장이 `한국 매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국인이 믿고 구입하는 곳인 만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특정 회사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모조품 유통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도 막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모조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며 "정부기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인 대상 화장품전문점의 모조품 판매 단속과 관련해 이동걸 특허청산업재산조사과 서울사무소 소장은 "배당된 사건이 많아 당장 관광 상권 단속이 어렵다"면서도 "(단속을)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상표법 제6장 제66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관계자는 "중국인 대상 화장품전문점이 실제 모조품을 판매한 것이 증명된다면 상표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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