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소송 기각 사진=엘르)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소송이 결국 기각돼 한국을 떠날 처지에 놓였다.
5일 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에이미는 어떤 사유로 자신에게 처분이 이뤄졌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위법성은 없다"며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국명령 처분이)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이어 "에이미는 수차례 출입국관리소의 심사를 받으면서 두 차례 자필서명을 제출하고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른 사정들도 이미 고려돼 선처를 받았던 점, 출입국관리소가 강제출국보다는 출국명령 처분을 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이에 에이미는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복해 지난 3월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에이미 측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재판결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에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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