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가격제한폭 제도에 따라 주식 거래를 할 때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체결이 안 된다거나 시가나 종가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예상돼 이 점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Q. "갑자기 체결이 되지 않아요"
전날 호재성 공시를 보고 A회사 주식을 사야겠다고 생각한 투자자가 시가에 매수하려고 보니 예상체결가가 많이 뛰어 올라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예상 체결가로 주문을 내고 체결여부를 기다리는데요, 호가창을 보니 주문은 들어가지만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는 정적 변동성완화장치가 새로이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란 직전 단일가, 그러니까 전일 종가 또는 당일 시가 등 단일가에 비해 예상체결가가 ±10% 이상 급변한 경우 2분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A 종목처럼 전날 장마감 이후 또는 장시작전 예상체결가가 갑자기 급등하고, 이 급등폭이 10%가 넘어가는 경우 2분간의 냉각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다시한 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는 접속매매 중에 체결가격 기준으로 주가가 급변할 때 발동되는 동적변동성완화장치와 더불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9시가 지났는데 시가가 나오지 않아요"
9시가 지났는데 당일 시가가, 또는 오후 3시가 지났는데 종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앞으론 종종 경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음주부터 시가단일가매매, 종가단일가매매 등 모든 단일가매매에서 모든 종목에 대해 30초 이내 랜덤엔드가 적용됩니다.
단일가매매 임의연장이라고도 불리는 랜덤엔드는 단일가매매에서 최종 체결이 언제 되는지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B종목의 종가단일가매매시간에 허수주문을 내, 높은 가격에 매수잔량을 쌓아놓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은다음 체결 직전에 매수주문을 거둬내고 매도만 성사시키는 불공정행위를 볼 수 있는데요,
랜덤엔드를 통해 최종 체결시점을 알 수 없게 함으로써 불공정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킷브레이커 제도도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개별종목의 상하한가가 30%로 확대되면서 영향력이 아주 큰 돌발악재가 발생하면 지수 하락폭도 커질 수 있는데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8%, 15% 떨어질 때마다 20분간의 거래정지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 이후 지수가 20% 하락하는 경우 그날 매매는 아예 종료됩니다.
다음주 15일부터 가격제한폭이 30%까지 늘어나면 주가 변동성이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제도는 투자자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이를 잘 숙지해 보다 성숙한 투자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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