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침수방지 시설 의무화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6-08 11:00  

앞으로 침수위험지구에 짓는 공공건축물은 침수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1월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건축법 시행령`과`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침수위험지구에 짓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30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마련되는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에는 정전시에도 피난 용도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도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도 0.5mm이상으로 하는 등 화재안전을 위한 복합자재 품질관리 기준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