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불법 베란다 철거 첫 판결<서울중앙지법>

입력 2015-06-08 10:37  

신축 건물이 기존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베란다를 불법 증축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과 함께 건물 일부의 철거를 명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A빌라에 사는 홍 모씨 등 7명이

인접 B빌라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총 8,070만원을 지급하고

불법 증축 베란다를 철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홍 씨 등은 2009년 지은 지상 6층 규모 A빌라의 1, 2층 4세대를 각각 분양받아 사는데

이 빌라 남쪽에는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 있었다.

김 모씨 등 2명은 2013년 10월 단독주택을 사들여 허물고 지상 4층 규모의 B빌라를 신축했다.

또 건물 사용승인 직후 A빌라 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3층과 4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여유 공간 23.23㎡에 베란다를 불법 증축했다.

이에 홍 씨 등은 일조권 침해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더해 베란다로 확장한 부분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던 것.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는데 법원의 감정 결과 A빌라의 101호와 102호는 이전에 3시간 이상이던 총 일조시간이

B빌라 신축 이후 각각 11분, 15분으로 줄었고, 201호와 202호는 총 4시간 이상에서 각각 1시간48분, 56분으로 줄었다.

201호는 B빌라의 베란다 증축으로 총 일조시간이 1시간14분으로 줄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를 인정, 주택의 시가하락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 중 70%와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 책임 비율은 도시 주거 환경에서 인접 건물 탓인 일조권 침해를 수인한도(受忍限度)까지는 감수해야 한다는 점과

B빌라가 증축 부분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지켰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재판부는 "베란다는 준공검사 이후 불법 증축된 것이고 건축법령상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을 위반해 원고의 일조권 침해가 더 심화했다"며

일조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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