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세미나에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민원 관련 부담금과 자율조정 전치주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영국이 분쟁처리 건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건당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우리당국이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과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는 국회와 당국, 학계, 금융회사 실무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소비자 보호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금융회사 스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교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만족도 제고와 기업 이윤 극대화에 기여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영애 인천대학교 교수는 소비자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등 소비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에만 연연하는 소극적인 보호에 관점을 맞추왔다"면서 "앞으로는 선제적인 제도와 관행을 확립해 소비자의 권익 침해까지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규제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규제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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