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시원 입실자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나 취사시설, 발코니 설치는 기존처럼 제한하되, 욕조없는 사워부스와 공동으로 쓰는 세탁실, 취사시설 등은 허용됩니다.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 복도 폭을 1.2m 이상을 확보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CCTV와, 출입자 통제시스템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 6층 이상 다중생활시설은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같이 지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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