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정보처리 위탁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전환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6-09 14:10  

국내외 위탁 허용‥정보보호 관련법상 의무 '유지'


금융사가 구글과 MS, 아마존 등 국내외 정보처리기업에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제외한 금융정보를 자유롭게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처리 위탁과 관련해 그동안 사전규제하던 것을 사후규제로 전환해 금융사의 비용 부담 등을 대폭 완화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9일 금융위는 이달 10일부터 7월1일까지 20일간 금융사 정보처리 위탁 규정에 대한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정보처리 위탁과 관련해 국내외 기업에 자유롭게 맡길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개정안 규정을 보면 정보처리 위탁과 관련해 전산설비 위탁 승인을 폐지하고 정보처리 위탁의 경우 금감원 보고로 일원화합니다.

정보처리 위탁의 경우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 위탁만 사전에 보고토록했습니다.

국외기업에 위탁할 경우는 본점과 지점·계열사로 위탁 대상을 제한해 오던 것을 폐지하고 재위탁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미국과 EU의 경우 사전통지 또는 사후보고절차를 거쳐 정보처리 위탁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며 재위탁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규정안에 따르면 정보처리 위탁과 관련해 국내외 기업에 자유롭게 데이터 저장과 활용,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되지만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등의 원칙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위탁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금감원의 보완요구와 변경권고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국내의 경우 중소형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IDC(인터넷데이터센터)나 코스콤 등 외부 전문회사에 정보처리를 위착 관리해 온 가운데 지난 2013년 6월 금융사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외부위탁을 일부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와 함께 `해외기업에는 위탁할 수 없다`는 하위 규정 등 일부 규제가 있어 사실상 허가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일부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번에 기존의 사전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사의 정보처리 위탁부담을 대폭 완화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일례로 정보처리의 경우 전산설비를 통해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데 전산설비와 정보처리를 구분해 전산서버 이전때는 금융위 승인을 받고 정보처리 위탁계약을 맺을 때는 금감원에 보고를 해야 하는 등 체게가 이원화돼 있어 금융사의 비용과 시간 등 부담요인이 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처리와 전산설비와 관련해 이원화 돼 있던 체계를 전산설비의 경우 별도 승인제도를 폐지해 규율대상을 정보처리 위탁으로, 규율체계는 금감원 보고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보처리 보고의 경우도 현 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거래정보가 아닌 회사 내부 인사관리를 위한 임직원의 정보조차 미국 본사로 보내기 전 금감원에 사전보고를 해야 해 절차의 번거로움과 행정적인 부담이 컸지만 이를 사후 보고 원칙으로 변경해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성에 지장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보 재위탁 규제도 현행 규정상 정보를 제3자에 다시 위탁할 때는 IT 전문업체에게만 위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는 IT전문 기업 등 제3자에 대한 위탁도 허용됩니다.

재위탁 시에도 위탁과 동일한 허용기준을 적용하되 재수탁업체의 특정정보보호, 금감원 보고, 감독 및 검사의무 등 준수사항과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게자는 “금융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통한 비용절감과 핵심업무 집중에 따른 업무효율성 증가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변경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나 관계법령 준수, 피해구제절차 등을 명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외 금융사들의 경우는 구글이나 MS, 아마존 등 해외 정보처리기업 등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다 금융사들이 이를 이용할 경우 전산 관련 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산설비를 따로 구축하기 쉽지 않은 중소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6월9일부터 3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6월18일 제5차 금융개혁회의 보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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