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겨자먹기로 1~2인용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병상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수준의 입원료만 받는 병상으로 통상 4인실 이상을,
상급병상은 건강보험의 입원료 이외에 비급여인 상급병실차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의료기관은 총 병상의 50%를 일반 병상으로 확보하고 나서 남은 1~3인실 병상을 상급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두 43개 병원에서 1,596개의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일반병상이 늘어나면 그만큼 상급병상이 줄어 환자가 직접 부담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도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기대되는 비급여 부담 감소분은 연간 570억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3월 기준 평균 일반병상 비율은 전체병원 86.3%, 병원급 87.4%, 종합병원 82.7% 등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상급종합병원은 75.5% 특히 `빅5`로 불리는 서울지역 상위 5개 병원은 62.3%에 불과한 실정이다.
1~2인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가격 편차가 심해 1인실은 하루 최고 32만4천에서 최저 9만3천원까지 다양하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상급병실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일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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