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은 차와 엄청난 과속 차량 충돌··사법부는 어느 편?

입력 2015-06-09 16:06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는 과속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났다면.

물론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면,규정속도대로 천천히 운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사고는 발생했고 불행히도 두 운전자는 모두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과속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과속차량에 과실이 더 크다는 것이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2년 8월 충북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윤 모씨는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이 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씨는 왕복 2차로의 시골길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배 가까이 초과한 시속 116.2km로 달린 것으로 판명됐다.

두 사람 모두 숨진 이 사고를 놓고 이 씨가 보험을 들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후

중앙선을 침범한 윤 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며 윤 씨의 유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 경위와 주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윤 씨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 등을 조작, 충돌을 피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반대차로 차량의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해 주의운전을 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없다.

다만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나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여지가 있을 때 과속운행을 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충돌 자체는 피할 수 없었더라도 적어도 과속 상태로 상대편 오토바이의 중간 부분을 그대로 충격,

모두 사망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같은 판단하에 윤 씨의 유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방 주시 및 방어 운전도 중요하지만 차량 운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전제는

도로 상황에 따른 규정 속도 준수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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