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매년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는데, 올해 건의문에는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수출입 활성화 지원, R&D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복지활동 활성화 등 79개 과제를 담았습니다.
대한상의는 먼저 “최근 정부가 대규모로 쌓인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증시와 해외인수합병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내기업의 해외유망기업 M&A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이 짧은데다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범위가 좁아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일정한도까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25% 이상인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 받은 경우 해외자회사가 외국에서 낸 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나 해외손회사가 낸 법인세는 공제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주요국은 해외배당소득을 국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우리나라보다 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도입하는 등 이중과세 방지책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OECD 34개국 가운데 일본, 영국, 독일 등 28개국은 해외배당소득의 95~100%를 국내과세소득에서 제외해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미국, 칠레 등을 비롯한 6개국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과세면제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지분율 10% 이상 자회사와 간접소유 요건을 충족한 6단계 자회사까지 외국법인세액의 100%를 공제하고,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10년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주요국은 자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폭을 넓히고 있다”며 “정부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중인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법인세 감면과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OECD 주요국처럼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어 중소 수출기업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재료, 설비 등을 수입할 경우 수입 통관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다음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납부와 환급 시점이 최소 40일에서 최대 70일 차이나며 중소 수출기업들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1997년 도입한 ‘관세 사후정산 제도’와 같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 통관시점에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점에 환급액와 유예분을 상계해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독일, 네덜란드 등은 수출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통관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고 있다”며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점에 관세처럼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유예한다면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수출중소기업의 유동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종업원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올해말까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7~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확대는 기업소득의 가계소득 환류와 정부의 복지지출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만큼 세제상 인센티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기부금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세법상 일정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한도액은 대상에 따라 차등화 되는데 국가·병원·공공기관 등에 대한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까지 비용으로 인정하나 사회복지법인, 불우이웃돕기 등 일반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로 낮은 한도가 적용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면서 “하반기에 세법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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