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소·과대 배당 기업 중점관리

김종학 기자

입력 2015-06-10 06:13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과소·과다배당 기업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국내주식 배당에 대한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9일 2015년도 제2차 회의에서 주주제안 참여, 의결권 행사 등을 포함한 배당 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업이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배당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과다 배당한 기업은 배당관련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합리적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업과 대화채널을 통해 자발적 배당 정책 수립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일정기간 기업과 대화를 거친 뒤 이듬해 정기주주총회까지 배당정책에 개선이 없는 기업은 중점관리기업에 선정되고, 이 가운데 다른 소수 주주가 주주제안을 요청한 경우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가 참여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 자산배분안을 마련하고, 5년간 목표수익률을 5.5%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20년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주식 40% 안팎, 채권 50% 안팎, 대체투자 10% 안팎으로,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지난해 21.9%에서 2020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내년말 자산군별 투자금액은 국내주식 113조 4천억 원, 해외주식 74조 3천억 원, 국내채권 291조 3천억 원, 해외채권 22조 7천억 원이며, 대체투자는 65조 3천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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