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기술형입찰 심사시 설계 프리젠테이션 대신 입찰 제출도서인 설계요약보고서로 대체함으로써 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 기술제안 입찰시 탈락업체에게 설계보상비 지급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가 입찰공사와 관련해 입찰금액 사유서 제출대상을 2단계 심사 대상자로 한정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했으며, 심사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열린심사참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LH 관계자는 "건설업체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바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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