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제재 '개편'..금융사 직원,거부권·반론권 확대

입력 2015-06-10 14:26   수정 2015-07-03 10:25

금융감독원의 검사, 제재절차에서 대상자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총 11개의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을 정하고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감원이 검사목적과 무관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본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와 확인·문답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등 총 11개의 권리를 금감원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또 금감원 검사원 복무수칙에는 검사권을 오남용 하지 말라는 조항이 명시됩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절차에서 대상자의 반론권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검사종료 이후 90일 이내에 재재심 부의예정사실을 통보받도록 규정이 개정됩니다. 또한 대상자가 제재심 개최 전에 본인의 안건내용을 미리 확인토록 안건 열람권을 보장하고 검사역과 대상자간의 대등한 발언기회를 갖도록 제재절차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음달 20일까지 검사제재규정과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하고, 오는 8월 말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수순을 거치게 됩니다. 김연준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감독당국의 검사권 오남용에 대한 자기규제를 강화하고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조치"라며 "제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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