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마스크팩, ‘초상권 침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5-06-10 14:38  



이민호 마스크팩 이민호 마스크팩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민호 마스크팩’이라며 판매한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 측은 “최근 시중에 판매 중인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몇몇 업체들이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제조 유통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업체들이 2012년 방영한 SBS TV 드라마 ‘신의’에 주인공 최영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마스크팩 제품 포장에 무단으로 인쇄해 이민호의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일부 업체는 ‘이민호 마스크팩’의 판매처를 확장하고 투자 제안까지 하고 있어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정확한 확인 없이 계약 및 투자를 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은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며 “해외로 제품 수출이 진행되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 가처분 신청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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