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중인 모든 사람에게 긴급생계지원을 하기로 했다.
1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메르스 때문에 방역당국에 의해 하루라도 자가격리됐던 사람은
긴급생계지원대상자에 포함돼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이 기존의 긴급생계지원 제도를 적용하되 이 제도의 대상자 제한 요인은 사실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원래 이 제도를 통해 생계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의 주소득자가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무직자이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여야 하며
소득(4인가구 기준 월 309만원 이하)과 재산(대도시 기준 1억3천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메르스 격리자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기준을 일절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메르스로 자가격리 혹은 시설격리된 사람은 1인가구 40만9,000원, 2인가구 69만6,500원,
3인가구 90만1,100원, 4인가구 110만5,600원, 5인가구 131만200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한달 단위로 지급되며 자가격리 후 시설격리로 이어져 입원을 하는 경우
격리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면 그 다음달 생계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당초 주소득자가 격리 조치된 경우에만 생계비를 지원하고 유급병가를 받은 직장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었지만,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나 유급병가 중인 직장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긴급생계지원제도의 틀이 개인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한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부부가 함께 자가격리되더라도 생계지원금은 이들 각각이 아니라, 두 사람이 포함된 가구 한곳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뜻이다.
생계지원은 현재 격리된 사람 외에 격리됐다가 해제된 사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격리한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다.
이날 오전 현재 격리됐다가 해제된 사람은 641명,격리 중인 사람은 3,439명으로 전체 지원 대상자는 4,080명이다.
생계지원은 한국 국적자 외에 외국 국적자도 대상이어서 조선족 간병인으로 격리된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과 시행령은 외국인 중 한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난민, 한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