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가짜 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불법으로 설립한 일명 ‘사무장 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감독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 병원 105곳 중 1차로 57곳을 조사해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찾아낸 사무장 병원 중에는 ‘떠돌이 의사’를 고용해 개·폐원을 반복한 사례가 3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이중 개설이 31곳, 고령의사 등의 명의대여가 28건, 요양병원 운영형태를 악용한 사례가 21곳 순이었습니다.
유형별 사례를 보면 비의료인 즉 사무장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같은 주소지 건물에 의원과 요양병원을 열고 환자를 유치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의원에 입원 중이거나 허위 입원인 가짜환자인데도 서류상 퇴원시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질병으로 한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의심을 받기 쉽다는 점 때문에 가짜 환자를 2개 병원에 돌려 입원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장소의 의료기관인데 개설의사 명의가 자주 바뀌는 곳도 사무장 병원의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 고령이나 질병으로 진료를 하기 힘들거나 파산으로 병원 개설이 어려운 의사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 병원도 있었고 일반병원과 달리 정액수가제로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 중에도 보험사기와 연루된 곳이 많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의 사무장과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도 가짜 환자로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무장 병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왔으며 지난 2013년 9개 병원(35억원), 지난해 27개 병원(61억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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