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관 공동출자형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해 주택 신축·리모델링, 입주자 관리를 담당할 사업시행기관(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을 7월17일~18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도 아닌 제3의 주택 유형으로,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을 할 때 시가 공공의 자산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주택 공급사업을 하고 싶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하는 민간 토지를 시가 매입한 뒤 소유권을 확보해 사업시행자에 최소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을 올해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 등 11개소, 263세대를 시작으로, 매년 280세대 이상씩 꾸준히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주택 유형은 지역에 따라 일반주택형, 단지형, 복합주택형 3가지로 1인가구 전용과 혼합형(1인가구+다인가구)으로 구분해 공급됩니다.
입주대상은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다인가구는 100% 이하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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