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뿐 아니라 현대엘리베이터도 현재 외국계 펀드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었는데요.
문제는 투자자-국가간소송(ISD) 독소조항을 활용해 이런 싸움이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지수희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인 쉰들러 홀딩스도 현대 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4월 2645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미 네차례의 유상증자로 주주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쉰들러는 지난 2013년에도 1100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앞둔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쉰들러가 패소했지만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일정이 지연되고, 주가 하락으로 발행규모가 150억원가량 줄어 드는 등 손해를 봤습니다.
지난 2003년 SK-소버린사태 때도 SK가 자사주 583만주를 국내금융권에 매각하자 소버린은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했다 기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1조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FTA체결국이 늘어나면서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와 국가간소송(ISD)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ISD는 투자자가 특정국가의 법령이나 정부의 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을 때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 역시 ISD조항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인터뷰>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 ISD가 있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소송을 해결해야 했지만 외국계 입장에서는 ISD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여기서 진다면 당연히 ISD 가겠죠. 아무래도 (국내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불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자본 비중이 큰 한국증시 특성상 보완책 없이는 이같은 싸움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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