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는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주재로 출범한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의 후속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우선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등 4가지로 규제를 유형화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각각의 유형에 따라 특성에 맞는 규제개선의 원칙을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금융위는 합리적인 규제기준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사후적규제, 국제기준부합, 온라인, 네거티브, 경쟁촉진, 차등규제, 합리적 조정 등이 7가지 기준의 개별골자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승범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금융규제개혁 작업단`을 조직했습니다. 작업단은 은행·지주, 보험, 중소금융, 금융투자 등 4가지 작업반으로 나뉘어 해당분과의 금융위 국장과 금감원 부원장보가 각각 반장을 맡습니다. 또 각반에는 업권별 협회와 연구기관이 참여합니다.
작업단은 분과별 작업반과 함께, 이미 활동을 시작한 `규제개혁 현장점검반`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또 규제개혁을 상시화 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음부즈만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 금융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에 소속된 옴부즈만제도 역시 확대 개편될 예정입니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연내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속도감있게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행정입법사항 역시 연내 재개정을 목표로 방안확정과 동시에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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