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은 2년(5년 범위 내 연장 가능)이며 수용자에 대한 보건·진료 등 의료업무와 교도소 내 위생업무를 하게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면 응시가 가능하다.
6월 22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목포교도소 총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다.
문의 061-28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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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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