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미국 투자 이민 (EB-5) 프로그램의 개정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되었다. 아이오와 주 상원의원 Charles Grassley와 버몬트 주 상원의원 Patrick Leahy가 발의한 이번 법안은 투자금 인상과 EB-5 프로그램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반대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어 통과가 유력하다.
지금까지 미국투자이민(EB-5)은 미화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하면 가능했지만, 10월부터는 투자 금액이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금 뿐만 아니라 투자자 적격 심사를 강화하고, TEA, Job creation 조건을 강화하는 등 투자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진다.
미국은 9월까지 회계연도를 마감하고 10월부터 새 회계연도를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50만 달러 투자이민은 9월까지만 유지될 것이고, 10월부터 80만 달러 투자이민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투자이민제 사실상 8월이 마감
변호사 60여명과 임직원 200여명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이민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한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송금준비와 자금출처 등의 서류준비 시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올해 8월정도 까지가 50만 달러로 현행 투자이민 제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국 등 정부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국 투자 이민은 적지 않은 금액을 장기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와 투자 받는 회사와의 각종 계약서 및 대출계약서, 프로젝트 플랜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조언할 능력이 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투자를 하길 권하고 있다.
2004년에 설립된 법무법인 한별은 국내에만 3명, 미국협력 사무소에 30명의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며 국내법 및 미국 상법, 건설, 계약, 이민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프로젝트를 추천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한 투자자는 “미국 투자이민 뿐만 아니라 국내변호사도 수십 명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과 사업상 법률적 문제를 함께 의뢰하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이식 미국변호사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서 50만 달러를 투자하는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각종 투자계약서와 PPM 등 영문계약서들을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장기간 안심하고 투자이민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이민법 변경소식이 들리고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고 있어 법무법인 한별에서는 투자자와 1:1로 프로젝트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hanbl.net) 또는 전화(02-568-2892~3)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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