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조용병 신한은행장의 대포통장 클린뱅크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금융감독원과의 공조로 추진하게 됐다고 신한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입출금통장의 신규절차를 대폭 강화해 모든 입출금통장신규 고객에게 반드시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금융권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책 중 `소액·장기 미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와 `ATM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인출한도 제한`도 미사용 기간에 대한 기준을 6개월로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중지 해제 절차는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전담 인력을 증원하여 이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대포통장의 신고·접수 프로세스도 전산화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는 17일부터 8월말까지 `특별 강화 기간`을 운영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통장 양도·매매시 법적 처벌기준 및 금융거래 제한 내용에 관련한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