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수)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공덕 제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정비계획용적률 220.53%이하, 건폐율 25%이하를 적용받아 최고층수 20층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천101세대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심의에서 사업대상지 주변 높이를 고려한 최고층수 20층 이하 조정과 과도한 필로티 배제, 주민이용편의를 위한 도로로 단절된 2개 공원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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