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빅3' 멀티플렉스 영화관 조사··무슨 일이 있었길래?

입력 2015-06-18 10:16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스낵코너에서 폭리를 챙기고 관람객에게 억지로 광고를 보도록 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영화상영 업계 1∼3위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업체 3곳.

공정위는 2013년 기준 90.1%의 시장을 점유한 이들 세 업체가 독과점 수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팝콘과 음료를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스낵코너가 첫번째 조사대상으로 꼽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작년 이들 3사의 스낵코너 상품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큰(라지) 사이즈 기준 팝콘값은 원재료 가격(613원)의 8.2배인 5천원이었다.

이들 영화관은 3D 안경 끼워팔기 혐의도 받고 있다.

3D 영화티켓은 관람시 필요한 전용 안경값을 포함, 일반 영화 관람료보다 최대 5천원까지 비싸게 판매된다.

하지만 안경이 소비자 소유가 되는 점을 명백하게 알리지 않고 있다.

특히 영화가 끝나면 출입구에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안경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지된 영화 상영시각을 10∼20분 넘기면서까지 광고를 보여주는 행태도 조사 대상이다.

이 때문에 영화 시작시간에 맞춰 입장한 고객들은 원하지 않아도 광고를 볼 수밖에 없다.

이들 영화관은 광고 시간을 영화상영 시간에 더해 표기하는가 하면,

예고편과 무관한 상업광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알리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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