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불법 금융투자업체 '주의보'‥무허가 167개사 적발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6-18 12:00  


인터넷과 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에 소액의 증거금만 갖고도 투자가 가능하다거나 터무니 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사이버상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해 온 금융투자업체 167개사가 적발됐습니다.
이들 불법업체들의 경우 높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가운데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업체를 통해 투자를 하다 손실을 보거나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8일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카페와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집중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무인가투자중개업 159건,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 4건, 무인가집합투자업 3건, 미등록투자자문업 1건 등 총 167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원은 이번 불법 사금융 적발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 협의가 있는 사이트 폐쇄, 게시글 심의 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포털에는 향후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세부 내용을 보면 159개사로 가장 많이 적발된 무인가 투자중개업의 경우 인터넷과 블로그, 게시판 등에 KOSPI200지수 선물에 투자를 할 때는 3천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납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만원 증거금 만으로 투자자 가능하다`며 소액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 문구를 게재해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이와함께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물계좌대여업체를 알선해 주면서 알선업체가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한다는 문구와 함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HTS를 통해 KOSPI200지수선물 등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해 주문계약을 체결시키는 등 매매손익을 직접정산하는 형태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등록투자자문·미등록투자일임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1개 업체는 온라인상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는 투자자문업 등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1:1 투자자문을 해준다고 게재해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1:1 전화 상담을 해주는 형태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4개 업자는 온라인상에 매매기법 전수 등의 내용을 개제한 뒤 인터넷카페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주식종목 추전,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을 해주는 형태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금융소비자들의 경우 불법업체를 통한 금융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소액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문구에 속아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자 D씨의 경우 금광개발을 미끼로 다단계방식으로 주식을 판매하는 E업체으로부터 모집한 투자자가 20만원 투자시 20주를 주고 스필오버 산하에 7명이 들어 올 때마다 20주씩 지급하는 한편 추천수당으로 소개할 때마다 10만원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1억원을 투자했지만 정상적인 주식을 받지 못해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A씨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물대여업체 이벤트 광고를 보고 가입한 후 거래를 시작해 처음에 소액을 입금했을 때는 출금처리를 잘해줬지만 금액이 많아지자 무인가투자중개업체는 각종 거짓말을 통해 출금을 거부하는 등 모두 2천2백만원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F씨는 유사투자자문업 전문가에게 일임해 선물옵션을 투자할 목적으로 자금을 입금했고 불법대여계좌를 소개받아 자신이 운영했지만 양 쪽 모두에서 큰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체는 파생상품거래로 높은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업체의 유리한 조건에 따른 손절매 실시, 전산장애, 횡령 등의 사유로 인해 투자자가 수익을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금융거래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인지 여부를 여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 줄 뿐, 계좌를 대여해 주지 않으므로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업체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인 증권사, 선물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불의의 피해발생시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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