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하면 항공사 임원 5년 제한'법 추진

지수희 기자

입력 2015-06-18 18:11  

`땅콩회항`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처럼 항공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5년간 항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18일 "항공법이나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항공법은 형을 마치고 2년이 지나면 임원직을 맡을 수 있고, 항공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법 취지에 대해 변의원은 “항공사 임원은 항공사와 관련된 주요의사결정을 추진하는 자들로 권한이 막강하다”며 “항공운송의 질서를 강화하고 안전운항을 위해서라도 ‘항공법’ 이나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자들이 즉시 임원으로 재임용 되지 않고 일정기간 자숙하며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 자녀의 역할과 전문성을 살리겠다"고 말해 있어 조 전부사장의 경영복귀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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