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학회, '메르스'사태 '국가적 법률 대응시스템' 긴급 점검

입력 2015-06-19 08:34   수정 2015-06-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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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료법학회가 20일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가관리 차원에서 우선 거론되어야 할 의료법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긴급진단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4월의 학술발표>
<p class="바탕글">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천수)가 6월 정기 학술발표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한국 의료행정의 법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점검`에 나선다.
<p class="바탕글">일정은 20일(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07호실.
<p class="바탕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가 `의료법의 일부 쟁점조항과 감염 관련 법령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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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수 교수. 성균관대> 김 교수는 "메르스(MERS)와 관련된 의료법 주제부터 우선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p class="바탕글">따라서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질환이 `한국사회`를 `침략`했을 때, 그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방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대응 매뉴얼`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또한 가동시스템에 대한 미비점은 없는지 총체적인 관점에서 긴급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p class="바탕글">`메르스` 사태로 국가관리 차원에서 우선 거론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의료법 제2, 4. 11, 12, 13, 47조와 관련된 사항들.
<p class="바탕글">김 교수와 대한의료법학회는 "메르스(MERS)는 의료법 제2조의 감염병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제대응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초기 대응 ▷국가 최고책임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위의 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법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조정 ▷불이익을 전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최고결정권과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전보에 대한 책임 등 감염질환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이번 학술발표회의 `도마`위에 모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 class="바탕글">의료계, 법학계, 법조계, 의료행정 관련기관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비는 2만원. 문의 (02)536-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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