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엘리엇 가처분, 다음달 1일 결론

임원식 기자

입력 2015-06-19 13:48   수정 2015-06-19 15:55


<앵커>
제일모직의 합병을 두고 공방 중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삼성물산이 오늘 법원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원식 기자.


<기자>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첫 심문에서 엘리엇과 삼성물산은 1시간 반 가량 날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양 측은 기존에 밝혀왔던 것처럼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가처분 소송을 낸 엘리엇은 먼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물산 자체나 주주 이익보다는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해 합병을 추진하려 한다는 건데요.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4.1%를 언급하며 "삼성 오너 일가가 순환출자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구조상 어떻게든 이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합병이 수직 계열화한 지배구조를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는 데 있다"며 "합병비율도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삼성 역시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삼성물산은 먼저 합병에 반대하는 엘리엇이 "제일모직과의 합병 결의가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쳤는 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합병비율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삼성은 "시장 참여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주가에 따라 합병비율을 따지는 것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오히려 "엘리엇이 회사의 성장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엘리엇의 요구가 단기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번 가처분 소송 결과를 다음달 1일까지 결론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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