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밴사와 거래하면서 영업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밴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을 구축해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거래승인, 전표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과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밴사와 거래하던 중 다른 밴사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의하자 기존 2개 밴사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개 밴사가 각각 7년간 매년 5억 원씩 모두 35억 원의 영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유지보수 수수료로 카드결제 건당 71원,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7원을 지급키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계약 체결 직후인 2010년 10월경 또 다른 밴사인 `스마트로`로부터 영업제안을 받고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
기존 밴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변경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여 만인 2011년 2월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2010년 9월말 2개 밴사로부터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과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억8400만원과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3억1600만원 등 8억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 상대방인 밴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밴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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