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시원한 물버스 아시나요?

입력 2015-06-20 00:16   수정 2015-06-20 01:39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화제 (사진=SBS)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시원한 물버스 아시나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이 SNS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소식이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운전 중 DMB 시청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 가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런 가운데 수륙양용버스가 새삼 화제다.

아쿠아관광코리아는 최근 인천 정서진 경인아라뱃길 여객터미널에서 수륙양용버스 국내 첫선 시승식을 열고 물 위를 질주했다.

아라뱃길 여객터미널을 출발해 북인천 지하차도까지 왕복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륙양용버스는 높이 3.7m, 길이 12.6m, 폭 2.49m에 무게는 12t에 이른다. 특히 260마력의 대형버스 엔진 1개와 같은 마력의 선박엔진 2개 등 총 3개의 엔진을 장착했다. 덕분에 육지에서 최고 시속 140㎞, 물에서 18.5㎞까지 속력을 낼 수 있다고 한다.

국내 최초 무인 모노레일도 등장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서 무인 모노레일이 개통된 것.

1997년 도시철도 1호선, 2005년 2호선 개통에 이어 10년 만에 새 철도노선이 들어섰다.

무인 모노레일은 수성구 범물동~북구 동호동 구간(총 연장 23.95㎞)을 횡단할 예정이다. 차로 70분 거리를 무인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48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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