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해외도난 전화, 요금폭탄 걱정마세요"

입력 2015-06-22 09:03   수정 2015-06-22 10:33



LG유플러스가 해외여행 중 휴대전화 분실 시 우려되는 부정사용 `요금폭탄`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LG유플러스는 해외에서 휴대전화(유심)를 도난 또는 분실한 후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요금을 30만 원 초과분에 한해 보상해 주는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별도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분실된 휴대전화(유심)을 타인이 취득해 사용했을 경우, 분실신고가 늦어져 요금이 수백만 원까지 청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LG유플러스 고객은 휴대전화를 분실한 지 24시간 이내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82-2-3416-7010)로 분실신고 및 정지요청을 하면 보험 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휴대전화 분실이나 도난으로 100만 원의 요금이 청구될 경우, 고객은 3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통신사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한국으로 거는 음성통화의 경우 보험 범위에서 제외 돼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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