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업계의 도넘은 비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과점 체제에서 경쟁사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가 그대로 자사 제품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기자>
하이트진로가 제작한 광고물들입니다.
`인체에 해롭다`,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등 경쟁사인 롯데주류를 겨냥한 허위 광고를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진행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본사 차원에서 비방광고를 주도했고,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하이트진로 측에서) 업주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현수막을 붙여 놓은 것처럼 하라는 식으로 지시 했고, 온라인으로 할 때는 `사내 PC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지시한 문건이 있습니다."
도 넘은 하이트진로의 영업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300만원을 부과했했습니다.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은 객관적 근거없이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일부 영업사원이 한 행동일 뿐이라며 본사가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소주 업계 1·2위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사이의 비방전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에는 롯데주류가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에서 경유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유포시키기도 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롯데주류 임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유포시키고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처럼 소주업계 선두 기업들이 비방광고를 하는 이유는 식음료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유해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독과점 구조이다보니 경쟁업체의 매출하락이 그대로 자사 제품의 수요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주류업체들의 근거 없는 비방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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