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분야(가급) 1명, 관제분야(나급) 1명, 정비분야(나급) 1명, 비행기록장치분야(나급) 항공사고조사관 1명을 선발하며 계약기간은 채용계약일로부터 2년(5년의 범위내 연장 가능)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자격
조종분야(가급) 항공사고조사관
-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회전익항공기로 총 비행시간 2,500시간 이상인 사람
-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 후 관련 분야 항공사고조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관제분야(나급) 항공사고조사관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관제, 기상, 통신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사람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 후 관련 분야 항공사고조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항공교통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비분야(나급) 항공사고조사관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전자·전기·계기에 관한 정비업무 한정자격을 취득 후 근무경력 10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사람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 후 관련 분야 항공사고조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항공공학 박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행기록장치분야(나급) 항공사고조사관
- 정보처리분야 또는 전자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처리분야 또는 전자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에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분야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자분야 기술사자격(전자응용기술사 또는 전자계산기기술사에 한함)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분야 기사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자분야 기사자격(전자기사 또는 전자계산기 기사에 한한다)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항공사고조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월 1일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기준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다.
문의 044-20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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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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