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린 기자 사진=KBS,TV조선)
조정린 기자의 과거 고소 당한 사연이 재조명 되고 있다.
과거 황수경 부부는 `파경설`을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한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을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한 적 있다.
이후에도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며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달.
이에 TV조선이 정정보도를 내보내면서 사건을 일축시켰다.
한편, 조정린 기자는 23일 오늘 MBC 라디오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서 김신영의 언급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김신영은 "조정린이 이제 기자가 돼서 연락하기가 좀 그렇다.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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