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전쟁] ③ 성공열쇠는 ‘보안·손해배상’

입력 2015-06-24 16:55  

<기자>
인터넷 화폐의 대표주자로 주목받던 ‘비트코인’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는 지난해 2월 해킹으로 비트코인을 도둑 맞고 파산했습니다.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현금자동인출기.

한 해킹그룹은 현금자동인출기를 해킹해 2년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1천억원을 훔쳤습니다.

‘간편결제’ 역시 이런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승주 고려대정보대학원 교수
"간편결제 관련해서 완전히 사용자 권한을 얻게 되면 카드를 도용할 수 있으니까 금전적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스탠딩>
"간편결제의 활성화로 송금과 결제 등이 편리해지는만큼 해킹 등 위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과 관련한 시스템과 제도마련에 금융당국과 업체들의 충분한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1만5천여건, 하루 평균 43건에 달합니다.


간편결제의 대표기업인 미국 페이팔도 하루에만 약 3만3천여건의 크고 작은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킹을 100%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해킹을 막을 시스템구축이 필요하고 이후 전자금융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은 사고 후 60일, 영국에서는 13개월내에 금융회사에 알리면 소비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통지 의무기간이나 책임부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IT투자예산 대비 보안예산 비율은 15%를 밑돌았습니다.

미국(약 40%)이나 영국(약 5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기존 금융업과 IT기업들이 간편결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상황.

업종을 뛰어넘어 간편결제 시장의 생존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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