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한시 도입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6-25 11:30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또 외환거래 사전신고 없이 사후보고 만으로도 해외 M&A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입에 비해 수출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하면서 경상수익이 급증하고 있어 외화를 해외로 유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제·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 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매매와 평가차익,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하는 한편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합니다.

또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의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사후 설명을 강화합니다.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해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에도 나섭니다.

해외 M&A 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도 대폭 완화합니다.

중소 연기금이 한국투자공사를 통에 해외투자를 위탁할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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