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샘플'을 '정품'처럼 판매…과태료 처분

입력 2015-06-24 16:55  

<앵커>
롯데홈쇼핑이 이번에는 샘플 화장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까지 나서 비리 척결을 강조하던 때였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11월에 판매한 제품입니다.

정품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은 정품을 사면 끼워주는 샘플 제품이었습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샘플 제품을 80만원 상당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까지했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은 마치 정품인 것처럼 편집한 화면을 지속적으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방송에 대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누가봐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오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면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영업정지면 며칠 동안 방송 못하는 겁니다."

문제의 제품을 판매하던 시기는 롯데홈쇼핑이 신헌 전 대표의 비리 사건 이후 자정노력을 기울이던 때였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까지 나서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고 50억원의 운영기금을 조성해 `경영투명성위원회`까지 구성했습니다.

앞에서는 투명과 청렴을 강조했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올해 초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경영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4월 이뤄진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비리 척결을 강조했던 롯데홈쇼핑의 노력을 인정해 3년 동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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