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호)는 한국선급협회와 국내 LNG벙커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LNG벙커링은 선박용 LNG연료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최근 해양환경 규제와 맞물려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신성장산업으로서 LNG는 선박용 디젤 대비 황산화물(SOx)과 분진 배출은 100%, 질소산화물(NOx) 배출은 80%, 이산화탄소(CO2) 배출은 23%까지 줄일 수 있어 선박용 국제 환경기준(EEDI, ECA)을 충족하는 친환경 연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는 LNG연료 선박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LNG벙커링을 위한 기반설비도 계속 확충되는 등 해양환경규제 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12년 11월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국제 해양 배기가스 배출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선박용 LNG벙커링 근거 조항을 마련해 LNG를 선박용 연료로 공급할 수 있게 한 바 있지만, 본격적인 LNG벙커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 선박안전 분야 등 전반적인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소기의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LNG벙커링협의체 등 관련업계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 및 지원제도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